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죄 심신장애 주장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50,000원 1일 환산 기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심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

  • 쟁점: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범죄의 성립을 ...

2

사건
2013노53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류국량(기소), 김은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을 못하는 등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을 내세우는 취지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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