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증거조사 절차 위반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증거조사 미비로 인한 직권 파기 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무면허운전, 사기, 도난 신용카드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조사 절차의 적법성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증거의 요지란에 특정 증거들을 거시하였음.
  • 그러나 원심이 작성한 증거목록에는 해당 증거들의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조사기일란이 모두 공란으로 ...

2

사건
2013노368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용자(기소), 김은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증거의 요지란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J 작성의 진술서, 카드결제 영수증" 등을 거시하였으나, 원심이 작성한 증거목록에 의하면, 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16번까지 증거들의 각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조사기 일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위 증거목록의 기재만으로는 원심이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심이 위 증거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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