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사법 위반 포괄일죄 공소시효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C는 2008. 1. 29.부터 2009. 3. 19.까지 4회에 걸쳐 의사 J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9,500만원을 제공함.
  • 피고인 A는 의사 J에게 5,000만원을 제공함.
  • 이 사건 공소는 2013. 7. 17. 제기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시효 완성 여부 (포괄일죄)

  • 피고인 C는 이 사건 죄의 공소시효가 ...

2

사건
2013노1742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신상우(기소), 이정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 17.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2013. 7. 17.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 29. 자 범행 및 2008. 2. 29. 자 범행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2008. 1. 29.경부터 2009. 3. 1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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