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2013. 7. 17.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 29. 자 범행 및 2008. 2. 29. 자 범행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2008. 1. 29.경부터 2009. 3. 1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