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8.8.19: 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약간 열어 놓은 현관문을 완전히 열고,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피고인의 주거지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등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의 오른발을 위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가 있는데,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D의 진술서는 당시 현장에 없었던 D의 남편이 대필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