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신체 일부 침입 및 공동주택 복도 침입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현관문 안으로 신체 일부를 들여놓지 않았고, 공동주택 복도에서의 소란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약간 열어놓은 현관문을 완전히 열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고인의 오른발을 현관문 안쪽으로 들여놓아 주거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 D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경찰 진술조서에 피고인이 현관문 안...

1

사건
2013노161 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봉경(기소), 조홍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8.8.19: 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약간 열어 놓은 현관문을 완전히 열고,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피고인의 주거지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등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의 오른발을 위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가 있는데,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D의 진술서는 당시 현장에 없었던 D의 남편이 대필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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