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방조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의 항소는 기각됨.
  •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Z 운영의 X, V 운영의 R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방조의 고의를 부인함.
  • 피고인 A는 원심의 벌금 1,000만 원이, 피고인 C는 벌금 1억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 쟁점: 피고인 A가 자신이 중개한 X, R...

2

사건
2013노115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준엽(기소), 이정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3. 10. 11.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Z 운영의 X, V 운영의 R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개인이 인가업체를 통해 선물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만 원의 담보금을 지급해야 하나, 무인가 업체의 경우 최소 50만 원의 담보금만 지급하면 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는 점, HTS프로그램도 원래는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선물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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