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Z 운영의 X, V 운영의 R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개인이 인가업체를 통해 선물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만 원의 담보금을 지급해야 하나, 무인가 업체의 경우 최소 50만 원의 담보금만 지급하면 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는 점, HTS프로그램도 원래는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선물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