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면적 착오를 이유로 한 채권양도계약 취소 및 하자담보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양도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19. 피고와 안성시 C 전 595m2(실제 면적 170m2)에 설정된 3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피담보채권을 3,500만 원에 매수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양도대금 3,5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다음 날 근저당권을 이전받음.
  • 이 사건 토지는 43,500,000원에 매각되었고,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25,401,282원을 배당받음.
  • 원고는 채권양...

1

사건
2013나13790 양도대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98,718원 및 이에 대하여 항소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9. 피고와 사이에, 안성시 C 전 595m2(공부상 면적은 595m2로 되어 있으나, 실제 면적은 170m2에 불과하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한편,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인 고삼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2. 3. 12.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에 설정되어 있는 3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피담보채권을 피고로부터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일 피고에게 위 양도대금 3,5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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