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소유권 원시취득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진건설과 확정 지분제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E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함.
  • 이 사건 아파트는 일반 분양분 14세대 중 하나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원시취득자인지 여부

  • 법리: 일반적으로 자기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나,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도급인이 ...

3

사건
2013나11916 임료
원고,피항소인
A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3. 11. 22.
판결선고
2013. 12.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26,400원 및 2013. 3.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6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고,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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