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26,400원 및 2013. 3.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6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고,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