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16. 03:5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오류인터체인지 부천 방향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함.
  • 피해자가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해 '남부역요?'라고 되묻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여 욕설과 함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림.
  • 피해자가 택시를 급정차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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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사
박현주(기소), 안광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03:5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484 오류인터체인지 부천 방향 도로에서 피해자 C[1](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천 남부역에 가 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주행하면서 정확한 목적지를 알기 위해 피고인에게 '남부역요?'라고 되묻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여 갑자기 '이 십 새끼가'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택시를 급정차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이빨로 머리 정수리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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