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등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과도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직불카드 4장을 강취함.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강도상해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153 강도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정우(기소), 권내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2006. 11. 13. 0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다가 피해자를 함께 앉게 한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돈이 있으면 좀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번갈아 가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수회 내리친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점 내실로 끌고 가 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건드리며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