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 원미구 B이라는 상호로 성인전화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3.경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전화방에서 손님용 방 7개에 컴퓨터를 1대씩 설치한 후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음란물 사이트 'C, D, E' 운영자로부터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로 하여,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인 고등학교 여학생이 음부를 노출하거나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95편과 이를 포함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