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관할구청장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HID 전조등 설치)하고 운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소유자로서, 2011. 12.경부터 2012. 1.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공업사에서 위 승용차에 HID 전조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함.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1. 23.경까지 서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71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홍철(기소), 박석일(공판)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1. 12.경부터 2012. 1.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공업사에서 위 승용차에 HID전조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고, 그 때부터 2012. 11. 23.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결과보고
1. 경찰서에 출석하여 촬영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