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 구조변경)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관할구청장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HID 전조등 설치)하고 운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소유자로서, 2011. 12.경부터 2012. 1.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공업사에서 위 승용차에 HID 전조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함.
  •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1. 23.경까지 서울...

사건
2013고정71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홍철(기소), 박석일(공판)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1. 12.경부터 2012. 1.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공업사에서 위 승용차에 HID전조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고, 그 때부터 2012. 11. 23.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결과보고 1. 경찰서에 출석하여 촬영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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