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고정388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현장 굴삭기 작업 중 근로자 사망 사고: 업무상과실치사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B는 E병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며, F는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임.
G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토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며,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H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는 사람임.
2013. 1. 6. 09:20경 E병...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88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사
강인규(기소), 유병국(공판)
판결선고
2014.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건설업체로서 C 등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F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G 주식회사는 건설업체로서 주식회사 B로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의 토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H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는 주된 용도인 티파기 작업 등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하역
또는 운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하역
또는 운반을 유도하는 경우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