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8. 선고 2013고정2950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변경된죄명지방세기본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납부죄의 성립 여부: 인정상여처분 소득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납부 공소사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특별징수의무자임.
피고인 A는 2011. 6. 22.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주식회사 B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2009년 1월 귀속분, 2010년 1월 귀속분, 2010년 7월 귀속분) 합계 26,053,300원을 납부 고지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함.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으로 공소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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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950 조세범처벌법위반(변경된 죄명 지방세기본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허치림(기소), 조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2. 18.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자, 특별징수의무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특수자동차 제작 및 판매업, 장의용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특별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 또는법인세법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는, 2011. 6. 22.경 서울 양천구 D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동 회사 직원 E를 통하여 201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