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의 환자 강제추행 유죄 판결 및 신상정보 등록,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른 이수명령 미부과
결과 요약
피고인인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C병원 물리치료사로, 2011. 12. 10. 13:00경부터 13:30경까지 서울 구로구 D 소재 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목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E(여, 30세)를 수기치료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 및 피해자 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4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청현(기소), 송정은, 박석일, 권내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 물리치료사인바, 2011. 12. 10.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구로구 D 소재 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목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E(여, 30세)을 상대로 수기치료를 하던 중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유죄인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이 2012. 1.5. 경찰진술에서는 '형사님이 저희 병원에 찾아와 E씨가 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