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고정2344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사건: 종업원의 범의 부존재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청소년의 PC방 출입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소재 D PC방의 종업원임.
2013. 5. 5. 01:14경부터 02:14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이 청소년 E(17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출입금지시간에 PC방에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에 대한 범의 인정 여부
핵심 쟁점: 피고인이 청소년 E의 PC방 출입...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3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조화익(검사직무대리, 기소), 신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에서는 청소년 출입금지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5. 01:14경부터 같은 날 02:14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피시방 13번 좌석에 청소년인 E(17세)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가 PC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며 범의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