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고정23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23. 22:00경 시흥시에서 서울 구로구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같은 날 23:10경 서울 구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 및 제동장치 지연 작동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영규(기소), 이은윤(공판)
판결선고
2013.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22:00경 시흥시 가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로 27길 93-11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