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23. 22:00경 시흥시에서 서울 구로구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 같은 날 23:10경 서울 구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 및 제동장치 지연 작동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 ...

사건
2013고정2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영규(기소), 이은윤(공판)
판결선고
2013.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22:00경 시흥시 가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로 27길 93-11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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