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외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어머니 E와 피해자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빌딩의 소유권 문제로 재판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빌딩 관리사무실에 침입하여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4. 20:0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 수리공을 시켜 드릴로 위 관리사무실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어 수리비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관리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