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사촌 관계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사건의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죄가 인정되나, 초범이고 반성하며, 어머니와 외삼촌 간의 분쟁 상황에서 어머니를 돕기 위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외사촌 관계인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어머니 E 사이에 F빌딩 소유권 문제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인지함.
  • 피고인은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F빌딩 관리사무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음.
  • 2012. 12. 4. 20:00경, 피고인은 열쇠 수리공을 시켜 관리사무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120,...

사건
2013고정2035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신상우(기소), 김은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외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어머니 E와 피해자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빌딩의 소유권 문제로 재판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빌딩 관리사무실에 침입하여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4. 20:0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 수리공을 시켜 드릴로 위 관리사무실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어 수리비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관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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