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구로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E콘도미니엄 제블루동 제2층 제205호의 1/10 지분에 관하여 매도 의뢰를 받음.
피고인들은 F에게 위 부동산을 1,000만원에 매도한 다음 D,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 30만원을 교부받음.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콘도미니엄 지분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고 공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54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이주연(기소), 강석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2. 14.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구로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7. 9. 09:00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소재 사당1동주민센터 앞에서 D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E콘도미니엄 제블루동 제2층 제205호의 1/10 지분에 관하여 매도 의뢰를 받고, 2012. 7. 18.경 F에게 위 부동산을 1,000만원에 매도한 다음 D,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