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3고정141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방조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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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방조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방조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B는 C의 손녀로, 피고인의 중개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8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B는 피고인에게 C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보증금 8,500만 원의 전세계약서 작성을 부탁함.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F 명의의 보증금 8,500만 원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함.
피고인과 B는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함.
피고인은 B가 C로부터 2,0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41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김종호(기소), 조은수(공판)
판결선고
2013.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B는 C의 손녀로서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중개로 서울 강서구 D 201호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8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B는 2012. 5. 4.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친할머니 C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다. 내가 책임질 테니 보증금 8,500만 원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그 자리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D 1층 일부(201호라 칭함)', 보증금 란에 '8,500만 원', 임대인 란에 'F'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