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범처벌법 위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조세포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벌금 80,000,000원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임.
  • 피고인 A는 2009년 7월 25일부터 2012년 1월 2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B 주식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함.
  • 피고인 A는 2010년 1월 25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미발행, 전산장부 허위 기재,...

사건
2013고단58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B 주식회사
검사
신건호(기소), 김세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중기, 자동차, 산업기자재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09. 7. 25.경 영등포세무서에 'B 주식회사'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 주식회사'에서 'F'에 합계 240,18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주식회사'에서 'F'에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25.경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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