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중기, 자동차, 산업기자재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09. 7. 25.경 영등포세무서에 'B 주식회사'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 주식회사'에서 'F'에 합계 240,18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주식회사'에서 'F'에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25.경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