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18. 선고 2013고단3490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의 접근매체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사전자기록등변작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과 그 남편인 피해자 D의 보험계약을 관리해 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소지함.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 몰래 보험납입금 중도인출, 해약,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8. 25.경부터 2012. 12. 6.경까지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한생명 및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490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 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사
류국량(기소), 안지영(공판)
판결선고
2013.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사인 대한생명 및 B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과 대한생명 무배당 유니버셜CI 보험(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 대한생명 무배당 VUL적립보험(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 대한생명 무배당 대한 VUL종신II보험(이하 '제3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D과 대한생명 무배당 V-DEX보험(이 하 '제4보험'이라 한다), 대한생명 무배당 유니버셜CI보험(이하 '제5보험'이라 한다), 대한생명 변액보험(이하 '제6보험'이라 한다), 동양생명 리셋플러스변액연금1형보험(이하'제7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위 보험계약을 관리해 준다는 명분으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