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통장 개설 및 양도 행위와 사기방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5.경까지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타인의 신분증에 넣어 주민등록증 26장을 위조함.
  •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총 58회에 걸쳐 은행에서 타인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함.
  • 위와 같이 개설된 총 58개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D 등에게 양도하고 건...

사건
2013고단2205, 2357(병합), 2753(병합), 4213(병합)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정진, 류국량, 이주연(기소), 변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205」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2012. 5. 25. 별건 불구속 기소)으로부터, 증명사진 파일을 주면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넣어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신분증의 명의자 이름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만들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무렵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C에게 주었고, 위 C은 D(2012. 6. 12. 별건 구속 기소)이 알려준 신분증 위조책인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메일주소로 피고인의 사진파일을 송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2. 3.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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