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공동피고인 7, 8은 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196,984,950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쟁점: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등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함.
판단: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사기
쟁점: 무자격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판단: 피고인이 무자격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참고사실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공동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 사단법인 정관,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각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현황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함.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함.
검토
본 판결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법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이러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요양급여비 청구가 사기죄를 구성함을 명확히 함.
특히, 명의대여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사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712,2110(병합),2233-1(병합)(분리) 사기·의료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용자(기소), 변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2013고단2233]
1. 피고인(항소심판결의 피고인 5), 공동피고인 6(항소심판결의 피고인 6) : ‘공소외 1 사단법인 ○○한의원’ 개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공소외 1 사단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공동피고인 5(항소심판결의 피고인 4)는 한의사인 피고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공소외 1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100~150만원을 공동피고인 5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공동피고인 6은 공소외 1 사단법인의 광주광역시 서구지부장으로 취임한 후 피고인이 개설한 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공동피고인 5, 6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1. 18.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공소외 1 사단법인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공동피고인 6은 공동피고인 5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2008. 1. 18.부터 2010. 1. 12.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공동피고인 6은 2008. 1. 18.부터 2010. 1. 12.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및 고용 한의사 공동피고인 8(항소심판결의 피고인 7), 공소외 3이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9) 기재와 같이 22개월 동안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13,855,9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공동피고인 6은 공동피고인 5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합계 213,855,93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공동피고인 7, 8의 공동범행 : ‘○○한의원’ 개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공소외 1 사단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공동피고인 5는 진료실 등 병원 시설을 마련한 후 피고인, 공동피고인 7, 8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공소외 1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공동피고인 7, 8은 명의대여료 및 건물 월세 명목으로 매월 1,200만원을 공동피고인 5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공동피고인 7, 8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9. 19.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 □□빌딩 2층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공동피고인 7, 8은 공동피고인 5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2008. 9. 19.부터 2010. 1. 5.까지(피고인은 2008. 9. 19.부터 2009. 6. 1.까지 공모, 공동피고인 8은 2009. 6. 2.부터 2009. 11. 30.까지 공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공동피고인 7, 8은 2008. 9. 19.부터 2009. 12. 31.까지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16개월 동안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96,984,9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공동피고인 7, 8은 공동피고인 5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합계 196,984,950원(피고인은 2008. 9. 19.부터 2009. 5. 30.까지 115,574,840원, 공동피고인 8은 2009. 6. 2.부터 2009. 11. 30.까지 74,398,580원 편취)을 지급받았다.
1. 피고인, 공동피고인 6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동피고인 5, 6, 공동피고인 7, 8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공동피고인 5, 6, 공동피고인 7, 8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사단법인 정관
1.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1. 각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현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