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1을 별지 (18)의 순번 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순번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순번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 7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4, 6, 10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8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9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8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4, 6, 7, 8, 10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9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8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5의 공소외 1 사단법인 ◎◎◎◎◎한의원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기의 점은 각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