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3가합349,2016가합102284(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 부분 매수 후 공유지분 등기된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별지1 '지분비율표' 중 '각 원고에 대한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1 '지분비율표' 중 '해지일'란 기재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AG는 1946. 8.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52.경 AI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분필절차 없이 매도함.
AG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면적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349 소유권이전등기 2016가합102284(병합)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 B
피고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22. X 23. Y 24, Z 25. AA 26, AB 27. AC 28. AD 29. AE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서울 영등포구 AF 대 151.1m2에 대하여 각 별지1 '지분비율표'중 '각 원고에 대한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1 '지분비율표' 중 '해지일'란 기재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C, D, G, L, M, N, S, T, X, AE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AG는 1946. 8. 23. 서울 영등포구 AH 대 1,114.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52.경 AI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일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