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 부분 매수 후 공유지분 등기된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별지1 '지분비율표' 중 '각 원고에 대한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1 '지분비율표' 중 '해지일'란 기재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AG는 1946. 8.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52.경 AI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분필절차 없이 매도함.
  • AG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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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349 소유권이전등기
2016가합102284(병합)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 B
피고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22. X
23. Y
24, Z
25. AA
26, AB
27. AC
28. AD
29. AE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서울 영등포구 AF 대 151.1m2에 대하여 각 별지1 '지분비율표'중 '각 원고에 대한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1 '지분비율표' 중 '해지일'란 기재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C, D, G, L, M, N, S, T, X, AE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AG는 1946. 8. 23. 서울 영등포구 AH 대 1,114.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52.경 AI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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