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4. 3.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464,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4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기기 및 장비의 제작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 및 FPD(Flat Panel Display) 검사 장비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4.경 피고의 모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공주공장(이 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식각 장비 시스템(Glass Slimming System 등,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를 수급업체로 선정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장비의 납품가격 및 사양 등에 관한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2013. 5.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최종합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