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납품 계약 해제 및 선급금 반환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용 기기 및 장비 제작 판매업체이고, 피고는 반도체 및 FPD 검사 장비업체임.
  • 피고는 2013. 4.경 C 주식회사 공주공장에 식각 장비 시스템(이 사건 장비) 설치를 위해 원고를 수급업체로 선정함.
  • 2013. 5. 29. 이 사건 장비의 납품가격 및 사양에 관한 최종합의(이 사건 견적서)를 함.
  • 201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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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19244(본소) 물품대금
2014가합3185(반소) 선급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양(유한)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5. 3. 31.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4. 3.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464,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4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기기 및 장비의 제작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 및 FPD(Flat Panel Display) 검사 장비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4.경 피고의 모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공주공장(이 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식각 장비 시스템(Glass Slimming System 등,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를 수급업체로 선정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장비의 납품가격 및 사양 등에 관한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2013. 5.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최종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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