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 양도인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피해자의 과실상계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좌 정보 유출로 피고들 명의 계좌로 무단 이체된 금원에 대해, 피고 N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나머지 피고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함.
  • 다만, 원고의 계좌 정보 관리상 과실을 인정하여 나머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성명 불상자에게 대출을 조건으로 자신들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함.
  • 원고는 회사 컴퓨터와 개인 노트북에 금융 거래 계좌 정보(인터넷 뱅킹 ID, 비밀번호, 보안카드 정보 등)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해 둠. ...

15

사건
2013가합1494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D
4. E
5.F
6.G
7.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0
15. P
16. Q
17. R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별지 표의 '원금'란 및 '지연손해금'란에 기재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N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No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F, G,H,N,P,Q은 각 6,000,000원, 피고 C, I은 각 5,970,000원, 피고 D은 38,000,000원, 피고 E은 6,010,000원, 피고 J은 49,800,000원, 피고 K은 6,600,000원, 피고 L는 5,990,000원, 피고 M은 8,700,000원, 피고 0은 17,800,000원, 피고 R는 5,99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N은 2012. 9. 5.부터, 나머지 피고들은 2012. 9. 4.부터 각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들 명의로 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나. 원고는 원고의 금융 거래 계좌 6개(기업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서울상호저축은행, 한국투자증권에 개설된 계좌이다)에 관한 정보(인터넷 뱅킹용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정보 등)를 원고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원고의 노트북에 엑셀(스프 레드시트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 놓았다. 다. 그런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원고가 저장해 놓은 위와 같은 정보를 알아낸 다음 2012. 9. 4.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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