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3가단72446(본소) 토지인도 등
2014가단217994(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서울 양천구 E 대 396m2 중 별지 도면 표시 5. 6,7,8,5를 차례로 이은 선안의 L 부분 토지 3m2에 설치된 지상구조물과 지하계단을 철거하고 지하 부분을 매립한 후 위 토지를 인도하고,
나. 2012. 8. 31.부터 전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90,60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들은 소장에서 2012. 8. 31.부터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가 2014. 5. 1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2012. 8. 1.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시기를 변경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이는 2012. 8. 31.의 오기로 본다).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로부터 1,812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주문 제1.가.항 기재 'L'부분 토지 3m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사안의 개요
가. F, G, H(이하 '종전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1978. 2. 14. 서울 양천구 E 대 396m2(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 전부와 I 대 136m2(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 중 20/41 지분에 관하여 각 1/3 공유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종전 소유자들은 1989. 4. 17. 피고들 토지와 원고들 토지 중 주문 제1.가.항 기재 2 부분 토지 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J는 1996, 8. 5. 원고들 토지 중 20/41 지분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21/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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