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온도조절기 매매대금 청구 사건: 매수인 지위 및 하자 주장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온도조절기 매매대금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상인으로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온도조절기 FH-60N 2,000개를 31,6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0. 11. 12. 피고들에게 온도조절기 2,000개를 인도함.
  • 피고들은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매매계약의 당사자 (피고 A의 매수인 지위)

  • 법리: 매매계약은 쌍무계...

사건
2013가단66342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우리일렉트로닉스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4. 12. 15.
판결선고
2015. 1. 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3.부터 피고 A는 2013. 10. 23.까지, 피고 B는 2014. 2. 6.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상법 상의 상인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가 온도조절기 FH-60N 2,000개를 그 대금을 31,6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0. 11. 12. 피고들에게 위 온도조절기 2,000개를 인도한 사실은, 갑제1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온도조절기를 '이 사건 온도조절기',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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