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3.부터 피고 A는 2013. 10. 23.까지, 피고 B는 2014. 2. 6.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상법 상의 상인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가 온도조절기 FH-60N 2,000개를 그 대금을 31,6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0. 11. 12. 피고들에게 위 온도조절기 2,000개를 인도한 사실은, 갑제1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온도조절기를 '이 사건 온도조절기',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