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322,207원 및이에 대한 2013. 6.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2. 14. 원고의 선물· 옵션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B(B, 이하 'B'라 한다)을 이용하여 주가지수선물거래인 코스피200 선물거래를 하였다.
나. 선물·옵션거래 및 위탁증거금의 운용방식
1) 선물.옵션거래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자신이 원하는 선물옵션 매매주문을 전달하면, 증권회사가 한국거래소에 투자자가 주문한 내용대로 선물옵션 매매주문을 실행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투자자의 선물·옵션계좌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위탁증거금은 선물· 옵션거래에 있어 결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예탁하여야 하는 금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