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3가단44458(본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
2013가단61835(반소) 자동차인도명령
원고(반소피고)
1. A
2. B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4. 7. 18.
판결선고
2014. 8. 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6. 12. 접수 D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5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4. 8. 8.까지 연 5%. 2014. 8.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들이 60%, 피고가 40%를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①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② 예비적으로, 2,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반소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성명불상자와 사이의 각 전화통화 1) 원고들은 2013년 4월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엔카'에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였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3,100만 원으로 하여 매물로 등록하였다. 2) 원고 B의 대리인이자 직접 당사자인 원고 A(이 사건 거래관계에서 원고 A가 원고 B을 대리하여 모든 일을 처리하였으므로 이하 편의상 '원고'라고만 하면 '원고 A'를 의미한다)는 2013. 6. 11. E라고 이름을 밝힌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로부터 "내가 법인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