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9. 피고와 사이에, 안성시 C 전 595m2(공부상 면적은 595m2로 되어 있으나, 실제 면적은 170m2에 불과하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는 3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피담보채권을 피고로부터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일 피고에게 위 양도대금 3,5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그 다음날인 2012. 4. 20. 피고로부터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