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7,488,190원 및 그 중 5,023,919원에 대하여 2014. 5. 3.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6,405,258원 및 그 중 4,411,419원에 대하여 2014. 5. 3.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6,606,245원 및 그 중 4,457,986원에 대하여 2014. 5. 3.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1,989,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마. 2,727,607원 및 그중 1,873,614원에 대하여 2014. 5. 3.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1. 1. 경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는바, 그 당시 원고 또한 가지고 있던 돈이 없었던 관계로 피고가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되 대출원금과 이자는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원고 명의로 2011. 1. 12.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2011. 8. 10. 추가로 190만 원을 각 대출받아 사용하였는데, 2014. 5. 2. 기준으로 피고가 위 회사에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금은 5,023,919원이며, 미수이자는 446,533원, 연체이자는 2,017,738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