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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211630 부당이득금
원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지-동차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4. 8. 22.
판결선고
2014.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161,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주식회사 제이드와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힘자이다. 나. C은 2009. 4. 11. 05: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부간선도로를 금천교에서 철산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고를 오른쪽 앞 범퍼와 후면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로 하여금 왼쪽 정강뼈(경 골)와 종아리뼈(비골)의 중간 부분 개방성 복잡골절(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진료비와 손해배상금으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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