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가 2007. 8. 10.부터 C치과의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한 치료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 4층에서 C치과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07. 8.10. 원고 병원에 위턱 우측 제2 뒤어금니(대구치, 17번 치아, 이하 번호는 치아 번호이고, 주로 치아 번호만으로 표시한다)의 통증 등을 이유로 내원하여, 그때부터 2008. 1. 30.까지 원고로부터 충치 상태가 심한 17번 치아의 발치와 임플란트 치료, 결손 상태였던 아래턱 좌측 제1 뒤어금니(36번)와 제2 뒤어금니(37번)의 임플란트 치료, 이와 대합치인 위턱 좌측 제1 뒤어금니(26번)와 제2 뒤어금니(27번)의 근 관치료와 보철치료 및 우식 치아의 금 인레이 수복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