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I은 2003. 4. 21.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M경기장 내 지상 3층 시설(이하 '이 사건 대부시설'이라 한다)을 대부기간 2004. 1. 1.부터 2023. 12. 31.까지, 대부 료연금2억 7,600만 원으로 정하여 대부받기로 하는 공유재산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대부시설을 이용하여 'N'라는 상호로 외식 업 및 결혼식 등 이벤트 사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와 2006. 9. 30. 피고 I 사이에 밴드출장영업 보증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계약기간 2006. 10.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