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밴드마스터업무계약상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조합 채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I은 2003. 4. 21.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M경기장 내 지상 3층 시설(이 사건 대부시설)을 대부받아 'N'라는 상호로 외식업 및 결혼식 등 이벤트 사업(이 사건 사업)을 운영함.
  • 원고는 2006. 9. 30. 피고 I과 밴드출장영업 보증금 5,000만 원(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2006. 10. 1.부터 2007. 9. 30.까지(별도 의사표시 없는 한 갱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치되는 각종 행사에 출장밴드 등을 공급하고 ...

사건
2013가단17975 영업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7. H
8. I
9. J
10. K
11.L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I은 2003. 4. 21.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M경기장 내 지상 3층 시설(이하 '이 사건 대부시설'이라 한다)을 대부기간 2004. 1. 1.부터 2023. 12. 31.까지, 대부 료연금2억 7,600만 원으로 정하여 대부받기로 하는 공유재산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대부시설을 이용하여 'N'라는 상호로 외식 업 및 결혼식 등 이벤트 사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와 2006. 9. 30. 피고 I 사이에 밴드출장영업 보증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계약기간 2006. 10.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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