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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노1577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우식(기소), 김윤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에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영리목적 및 상습성이 없어 이 사건 저작권 법위반방조죄는 친고죄가 되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음란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음란물의 유통을 방조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인 주식회사 스페이스브레인스가 원심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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