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에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영리목적 및 상습성이 없어 이 사건 저작권 법위반방조죄는 친고죄가 되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음란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음란물의 유통을 방조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인 주식회사 스페이스브레인스가 원심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