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허권 침해에 따른 항소심 판단: 브라켓 지지타입 하향골조타설시스템 사용의 특허권 침해 여부 및 특허권 소진 이론 적용 배제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일향토건 주식회사가 K시장 B동 재건축공사 현장에 남겨 놓은 브라켓과 지지거더 등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함.
  • 일향토건은 I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으면서 브라켓을 임차하였으며,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브라켓과 지지거더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함.
  • 피고인들은 I에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음에도 공사를 강행함.
  • 고소인 측에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신청을 ...

1

사건
2012노1301 특허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주식회사
4. D 주식회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우식(기소), 김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은 일향토건 주식회사(이하 '일향토건'이라 한다)가 K시장 B동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남겨 놓은 브라켓과 지지거더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브라켓지지 타입의 하향골조타설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하향골조타설방법'(이하 '이 사건 공법'이라 한다)으로 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I과 K시장 B동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사이에는 이사건 공법 사용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고, 가사 위와 같은 계약이 없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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