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은 일향토건 주식회사(이하 '일향토건'이라 한다)가 K시장 B동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남겨 놓은 브라켓과 지지거더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브라켓지지 타입의 하향골조타설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하향골조타설방법'(이하 '이 사건 공법'이라 한다)으로 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I과 K시장 B동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사이에는 이사건 공법 사용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고, 가사 위와 같은 계약이 없었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