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5. 7. 21:1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교회 본당 내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과 다른 신자들 간의 말다툼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아랫입술과 양손을 할퀴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사실의 증명 여부
법리: 형사사건에서 유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917 상해
피고인
A
검사
국상우(기소), 허정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7. 21: 10경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E교회 본당 내에서, 피해자 F(여, 40세)가 피고인과 다른 신자들 간에 말다툼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아랫 입술을 할퀴고, 피해자의 양손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양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의 동영상CD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신도들과 말다툼하던 중 F가 휴대폰을 양손에 들고 그 다투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F의 휴대폰을 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