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8.경 평택 냉동창고 부지 매입 및 신축 예정, 시공권 부여를 미끼로 피해자 F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함.
2011. 7. 25.경 건축설계 변경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함.
2011. 8. 19.경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함.
2011. 11. 10.경 냉장창고 부지 경매 합의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위 각 차용금에 대해 변제 의사나 능력이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539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우균(기소), 이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주식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8.경 서울 서초구 E로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평택시 안중 읍 용성리에 냉동창고 부지를 매입하였고, 냉동창고를 신축할 예정이다. 2011. 8.15.경까지 설계변경허가를 완료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냉동창고 공사 시공권을 줄 테니 1억 원의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해 달라. 차용금은 은행권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지의 매수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계약금도 지급할 재력이 없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였고, 복잡한 법리적인 문제로 설계변경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