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1.11.2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3 앞 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신대방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항상 주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던 중, 2차로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조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