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1. 29. 18: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함.
  • 1차 사고: 2차로 주차 차량을 피하려 1차로로 진로 변경 중 피해자 C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284,4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차 사고: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

사건
2012고단1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국상우(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13.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1.11.2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3 앞 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신대방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항상 주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던 중, 2차로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조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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