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0. 선고 2012고단1578(분리) 판결 특수절도,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증거물(증 제6, 7, 8호)을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C은 가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함.
특수절도:
2012. 3. 12. 새벽, 서울 강서구 F 빌라 앞에서 피해자 G의 갤로퍼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끊고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휴대폰 블루투스, 하이패스 신용카드 등을 절취함. (피고인, C, D 합동)
같은 날 05:00경, 서울 강서구 I...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578(분리) 특수절도,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종호(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2. 6.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6, 7, 8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가출하여 여관 등에서 생활하며 지내던 중 주차된 차량 안에서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서울 강서구 E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2012. 3. 12. 새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은색 갤로퍼 차량 뒷문이 케이블타이로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C은 D과 함께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라이터로 불을 붙여 케이블타이를 끊어낸 다음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인 아이나비KP-100 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