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11. B, 원고 20. C, 원고 22. D, 원고 29. E, 원고 30. F, 원고 36. G, 원고 53. H, 원고 63. I. 원고 64. J, 원고 67. K, 원고 70.L, 원고 74. M, 원고 88. N, 원고 97. 0, 원고 99. P. 원고 104. Q, 원고 105. R. 원고 238. S, 원고 239. T, 원고 260. U, 원고 290. V, 원고 392. W, 원고 411. X, 원고 420. Y, 원고 428. Z, 원고 435. AA, 원고 440. AB, 원고 443. AC, 원고 468. AD, 원고 482. A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11. B. 원고 20. C, 원고 22. D, 원고 29. E, 원고 30. F, 원고 36. G, 원고 53. H, 원고 63. I. 원고 64. J, 원고 67. K, 원고 70. L, 원고 74. M, 원고 88. N, 원고 97. 0, 원고 99. P, 원고 104. Q, 원고 105. R. 원고 238. S, 원고 239. T, 원고 260. U, 원고 290. V, 원고 392. W, 원고 411. X, 원고 420. Y, 원고 428. Z, 원고 435. AA, 원고 440. AB, 원고 443. AC, 원고 468. AD, 원고 482. AE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2015. 6.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선박의 건조, 판매 및 수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피고의 사업장인 AF 또는 AG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다만, 원고 484 내지 491은 소송수계인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1) 피고와 AH노동조합(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교섭단체이다, 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2008. 8. 6.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통상임금, 유급휴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