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2가단27401 손해배상(산)
2013가단1130(병합) 손해배상(산)
원고
A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피고
1. 주식회사 케이티
2. 주식회사 G
3. 주식회사 경봉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에게 703,967,9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8.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1,770,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피고 주식회사 경봉에 대한 청구,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그 중 5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 주식회사 G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피고 주식회사 경봉과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G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피고 주식회사 경봉과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5.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99,101,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승계참가인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금 11,770,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세인시스템과 함께 2009. 6. 10. 수도권 B권역 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계약 금액 11,119,900,000원, 품명 교통관제시스템, 납품기간 2010. 3. 31.까지로 정한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케이티는 다시 2009. 7. 13. 피고 주식회사 경봉 (이하 '피고 경봉'이라고 한다)과 수도권 B권역(C, D, E, F)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계약금 6,092,614,000원, 계약기간 2009. 7. 13.부터 2010. 3. 31.(이후 201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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