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고정290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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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8. 14. 서울 금천구 'C'에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D 명의로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C' 업주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290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유상배
판결선고
2011. 12.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14. 17: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신청인 D, E, 관악구 F 201호'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업주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된 D 명의의 위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