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9. 11. 새벽, 택시 승차 거부에 항의하다가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칼(총 길이 16.5cm, 칼날길이 6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어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 F을 뒤쫓아 H 식당 앞 주차된 피해자 I의 제네시스 차량 앞 유리를 위 칼로 내리찍어 30만원 상당의 손괴를 가함.
  • 피고인은 2012. 4. 14. 새벽, 호프집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신 피해자 L의 뺨을 수회 때리고 복부를 걷어차...

사건
2011고단4377, 1556(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종호(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1고단4377]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9. 11. 03: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일행 E와 함께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다가 인천 택시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자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손으로 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평소 낚시용 찌를 만들기 위해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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