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1고단4377]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9. 11. 03: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일행 E와 함께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다가 인천 택시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자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손으로 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평소 낚시용 찌를 만들기 위해 소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