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스
담당변호사 ○○○,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84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 기재 'C'의 영업표지를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용 간판, 광고, 인쇄물, 표찰 등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는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용 간판, 광고, 인쇄물, 표찰 등에서 위 2.항 기재 영업표지를 제거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84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문 제2, 3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학습지 제조업, 학원 사업 프랜차이즈, 학습 교재 및 교육도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교육관리, 교육정보, 교육투자 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가 개발하여 저작권 및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D' 및 관련 노하우를 중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맹점을 개설·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와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지금 가입하고 5,349,2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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