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07. 6. 29. 접수 제3111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은 같은 등기소 2007. 7. 20. 접수 제3379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등기소 2009. 6. 29. 접수 제2731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동서울농업협동조합에게 1,294,732,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1.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반소원고)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동서울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이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반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474,989,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