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위적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울산 남구 (이하 생략)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건축중인 지하 8층, 지상 32층 규모의 ‘ ○○’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관련하여, 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보증채무 이행방법으로서 ‘환급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분양보증채무 이행방법의 선택 또는 결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적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그 수분양자들 중 2009. 7. 8.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보증채무 이행방법으로서 ‘환급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분양보증채무 이행방법의 선택 또는 결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