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변경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승계참가인들을 제외한 피고들(원고의 2011. 4. 26.자 및 2011. 6. 9.자 소변경신청서에는 단순히 ‘피고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승계참가인들을 제외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및 피고승계참가인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의 별지2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06. 4.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예비적으로, 피승계참가인들을 제외한 피고들 및 피고승계참가인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2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사용·수익·처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제2예비적으로, 피승계참가인들을 제외한 피고들 및 피고승계참가인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의 별지2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당초 위 주위적 청구 외에 별지1 기재 부동산이 공용부분이 아닌 원고의 전유임에 대한 확인청구를 하였으나 당심에서 위 확인청구 부분을 위 제1, 2예비적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